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1. 15.
글씨 크기
행정사법 제13조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0272017. 7. 14.
[형사]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인인 피고인이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편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027)
사법(2016. 1. 27. 법률 제13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사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 제30조(신고확인증 대여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서울고법 75나29021976. 2. 12.
손해배상청구사건
같은법 제3조의 행정서사의 사무소 이전허가와 폐업신고, (3) 같은법 제8조의 행정서사의 대서요금인가, (4) 같은법 제13조의 행정서사업무인검 및 검열, (5) 같은법 제11조의 행정서사 폐업 및 행정서사의 사망신고에 관한 사무를 관내군수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행정서사업의 허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