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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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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13조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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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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