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2헌바5 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 대리인
-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김효연
- 당해사건
-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3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6항 중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에 관한 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2항 중 ‘제82조 제6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이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삭도 설치운영,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이하 ‘주권비상장법인’이라고만 한다)이다. 청구인은 2016. 12. 22. 김○○ 에게 발행가액을 100억 원으로 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상법 제514조의2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의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2020. 8. 24. 청구인에게 위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에도 위 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에 따라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미제출 가산세’ 항목으로 위 전환사채 발행가액의 0.2%에 해당하는 법인세 2000만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1. 5.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78조 제12항, 제82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은 2021. 12. 2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2021구합51336) 위 신청도 기각하였다(2021아50145). 이에 청구인은 2022. 1.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및 제82조 제6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누50046].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및 제82조 제6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서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6항 중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에 관한 부분(이하 ‘제출의무조항’이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2항 중 ‘제82조 제6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이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가산세조항’이라 하고, 제출의무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가산세 등)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 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⑥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상법이나 법인세법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어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박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세법의 체계위반에 해당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과세관청이 증여의 실질을 갖는 전환사채 발행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데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환사채 발행 시 등기소에 이사회의결서, 사채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등이 제출되므로, 과세관청은 등기소를 통해 이 사건 자료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법령의 부지·오인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제출 시 1회의 독촉도 없이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과도하다. 미제출분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의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천분의 2로 정한 가산세율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공모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증여의 실질을 가질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데 반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 증여의 실질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제출의무가 부과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제출의무조항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을 강제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가산세조항은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의 형식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지우므로 재산권을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발행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증여의 실질을 가질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가 면제됨에 반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 증여의 실질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전환사채의 발행에 있어서도 그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과도하다는 취지이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판단 시 같이 살피기로 한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가 상법이나 법인세법이 아니라 상증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 존재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세법의 체계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란 과세요건 및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으로 하는데(헌재 2024. 7. 18. 2020헌바487등 참조), 위 주장이 이러한 과세요건법정주의나 과세요건명확주의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체계정당성의 원리란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인바(헌재 2004. 11. 25. 2002헌바66 참조), 위 원리가 특정한 내용의 조항이 특정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것까지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발행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같은 호 다목은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각각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의제하고 있다(이하 위 두 조항의 내용을 모두 합하여 ‘인수관련 의제조항’이라 한다). 이는 해당 법인의 내부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자가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받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 행위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인수관련 의제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판단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용이한 수집 및 증여의 실질을 갖는 전환사채 발행에 의한 탈세 방지를 통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를 기하고자 발행법인에게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절감 및 세수의 용이한 적기(適期)확보 등을 위하여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 여러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가산세는 그 형식이 세금이기는 하나, 그 법적 성격은 행정상의 제재이다(헌재 2006. 4. 27. 2003헌바79; 헌재 2022. 11. 24. 2019헌바167등 참조).
(나) 인수관련 의제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판단이 요청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과세관청이 그 판단에 필요한 과세자료인 이 사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발행법인에게 이를 제출할 협력의무를 지울 필요성이 인정된다. 발행법인은 이 사건 자료를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 한다)의 서식에 맞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상증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1호의2 [별지 제21호의2서식]), 이 사건 명세서에는 ‘발행 명세’ 항목으로 발행일, 상환일, 발행수량, 표면금리, 액면가액, 발행가액, 전환가액, 전환기간 등을, ‘인수인’ 항목으로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인수일, 사채권면 총액, 관계(주주/기타) 등을, ‘옵션에 관한 사항’ 항목으로 종류(콜옵션/풋옵션/기타옵션), 행사기간, 행사자[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관계(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기타)], 부여 규모(금액, 비율) 등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명세서는, 인수관련 의제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그 판단에 적합한 내용과 형태로 구성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전환사채 발행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자료만으로도,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모든 법인은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할 사항’으로 전환사채의 총액, 각 전환사채의 금액 및 납입금액, 전환의 조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기재한 뒤(상법 제514조의2 제2항), ‘첨부정보’인 정관 및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상업등기규칙 제128조 및 제144조 제1항), 이를 제출받은 등기소가 이 사건 명세서에 기재되는 정보 일부를 포함한 자료를 보유하게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등기자료에 기재되는 정보의 내용과 형태는 이 사건 명세서와 동일하지 않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인수인’이나 ‘옵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외부로 공시되는 ‘등기할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과 형식이 비정형적인 ‘첨부정보’까지 살펴보아야만 하고 발행법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현행법상 등기소를 관리하는 법원행정처는 법인의 등기 중 설립등기에 관한 자료만을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제129호). 국세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함으로써 전환사채 발행 관련 등기자료를 제출받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업등기법 제21조 제2항 단서), 그 협조 요청 및 협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수월하게 진행되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등기자료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되기에 부족하다.
(라) 또한 청구인은, 전환사채의 발행이 증여의 실질을 가지지 않아 인수관련 의제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행법인에게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자료의 제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그 판단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거니와 미제출의 유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발행법인으로 하여금 일단 이 사건 자료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검토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한 후, 이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과세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헌재 2007. 1. 17. 2006헌바3 참조),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알지 못하여 불이행하는 경우까지 1회의 독촉도 없이 곧바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가산세는 그 본질상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님과 함께 조세의 형식으로 과징되는 부가세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고의·과실 또는 미제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태양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다(헌재 2006. 4. 27. 2005헌바54; 헌재 2006. 7. 27. 2004헌가13참조).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여지가 남아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발행법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바) 어떤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양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정한 가산세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가13; 헌재 2007. 1. 17. 2006헌바3 참조). 가산세조항에 따른 가산세율은 2008. 12. 26. 법률 제9269호 개정으로 도입될 당시 100분의 2로 규정되어 있었다가 2010. 12. 27. 법률 제10411호 개정에 따라 1천분의 2로 하향된 점, 이 사건 자료의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비율이 1천분의 1로 완화되고(상증세법 제78조 제13항) 고의 미제출에 해당하지 않는 한 5천 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의 금액 한도 제한도 있는 점(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4호)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조항이 정한 가산세율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발행법인은 이 사건 자료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이 사건 명세서의 서식에 맞추어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상증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1호의2 [별지 제21호의2서식]), 자료제출의 주체, 기간, 범위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이 크지 않다. 또한 가산세조항에 규정된 가산세율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과세자료의 용이한 수집을 통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을 기하는 한편 과세표준의 양성화 및 조세포탈 방지를 통하여 적정하고도 실효성 있는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기여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발행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별지] 관련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본문 및 단서 생략)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다.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가산세 등) ⑬ 제12항을 적용할 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⑤ 법 제82조 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7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1의2. 영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 년 월 ~ 월분)
(앞쪽) ──────────────────────────────────────
가. 제출인(□발행법인 □인수인)
───────┬──┬──────┬──────┬───────┬───── 상호(법 │ │사업자등록 │ │성명(대 │ 인명) │ │번호 │ │표자) │ ───────┼──┴──────┴──────┴───────┴───── 사업장소재지│(☎ ) ───────┴──────────────────────────────
나. 사채 발행법인
───────┬──┬──────┬──────┬───────┬───── 상호(법 │ │사업자등록 │ │성명(대 │ 인명) │ │번호 │ │표자) │ ───────┼──┴──────┴──────┴───────┴───── 사업장소재지│(☎ ) ───────┴──────────────────────────────
다. 사채 발행 명세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유가 │사채 │발행 │상환 │발행│표면│액면│발행│전환│전환│비고 증권 │종류 │일 │일 │수량│금리│가격│가액│가액│기간│ 표준 │ │(납입 │(만기 │ │ │ │ │ │ │ 코드 │ │일)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사채 인수(취득)인
─────┬────────┬─────┬─────┬───────┬─── ⑫ 성 │⑬ 주민등록 │⑭ 주소 │⑮ │<16> 사채 │<17> 명 │번호 │ │인수 │권면 │관계 (법인 │(사업자등록번 │ │일 │총액 │
명) │호) │ │ │ │ ─────┼────────┼─────┼─────┼───────┼─── │ │ │ │ │ ─────┼────────┼─────┼─────┼───────┼─── │ │ │ │ │ ─────┴────────┴─────┴─────┴───────┴───
마. 옵션에 관한 사항
───┬─────┬─────────────────┬────────── <18> │<19> │옵션 행사자 │ 옵션 부여 옵션│옵션 │ │규모 의 │행사 ├───┬─────────┬───┼─────┬──── 종류│기간 │<20> │<21> │<22> │<23> │<24> │ │성명 │주민등록번 │관계 │금액 │비율 │ │(법 │호 │ │ │ │ │인명 │(사업자등록번 │ │ │ │ │) │호) │ │ │ ───┼─────┼───┼─────────┼───┼─────┼──── │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 수인 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성명(대표)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1. 이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인수인이 작성하여 제출합 니다.
2. ① 유가증권표준코드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및 자산운용협회에서 부여한 상품코드를 적습니다.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 다.
3. ② 사채종류란: 사채 종류에 따라 다음의 코드를 적습니다.
┌──┬──┬──┬──┬──┐ │구분│전환│신주│교환│기타│ │ │사채│인수│사채│ │ │ │ │권부│ │ │ │ │ │사채│ │ │ ├──┼──┼──┼──┼──┤ │코드│1 │2 │3 │4 │ └──┴──┴──┴──┴──┘
4. ⑥ 표면금리란: 사채권면에 적힌 이자율을 적습니다.
5. ⑨ 전환가액란: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경
우에 1주당 납입해야 하는 가액을 적습니다.
6. ⑩ 전환기간란: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적습니다.
7. ⑪ 비고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분리형인지, 비
분리형인지를 적습니다.
8. <16> 사채권면 총액란: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전환사채등의 총액을 적습니다.
9. <17> 관계란: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주주인 경우는 ‘주주’로 그
밖의 경우는‘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0. <18> 옵션의 종류란: 전환사채등에 부여된 옵션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코드를 적습니다. ┌──┬───┬───┬────┐ │구분│콜옵션│풋옵션│기타옵션│ ├──┼───┼───┼────┤ │코드│1 │2 │3 │ └──┴───┴───┴────┘
11. <19> 옵션 행사기간란: 옵션의 행사가 가능한 기간을 적습니다.
12. <20> 옵션 행사자 성명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또는 지정된 자 (지정 예정인 경우 예정된 자)의 성명(법인명)을 적으며, 옵션 행사자가 미지정된 경우는 “미지정”으로 적습니다.
13. <22> 옵션 행사자 관계란: 발행법인과 옵션 행사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구분│발행법인 최대주주의 │기타│ │ │특수관계인*(참고) │ │ ├──┼──────────┼──┤ │코드│00 ~ 10 │11 │ └──┴──────────┴──┘ *(참고)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 (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 (06), 02~06의 배우자(07), 01~07의 친족(08), 기타(09), 특수관계법인(10)
14. · 옵션 부여 규모란: 전환사채등에 부여된 옵션의 규모를
금액과 비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전환사채등의 종류별·발행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 사채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