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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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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전환사채 등의 등기)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납입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사채의 전부 상환 등으로 인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36조제2항의 사채의 발행, 변경, 말소등기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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