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전환사채 등의 등기)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납입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사채의 전부 상환 등으로 인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36조제2항의 사채의 발행, 변경, 말소등기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를 증명하는 정보,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상업등기규칙 제128조 및 제144조 제1항), 이를 제출받은 등기소가 이 사건 명세서에 기재되는 정보 일부를 포함한 자료를 보유하게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등기자료에 기재되는 정보의 내용과 형태는 이 사건 명세서와 동일하지 않다
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1항에서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