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4.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3.12.31>

1.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81조의7, 제81조의10, 제81조의11 및 제81조의13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는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산세 중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52025. 10.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등 위헌소원

78조 제13항) 고의 미제출에 해당하지 않는 한 5천 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의 금액 한도 제한도 있는 점(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4호)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조항이 정한 가산세율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발행법인은 이 사건 자료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3292023. 9. 14.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경정된 종합소득세 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해 당하지 않는다. 4)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르면 보고불성실가산세는 그 한도가 5,000만 원임에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5년, 2016년 귀속 각 보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각각 이를 초과하였는바, 이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5472023. 10. 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를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다 해도 이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가산세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

서울고등법원 2021누362592022. 5. 2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한다. 17. BBB은 원고와 AAA 사이의 선박연료유 거래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7182021. 1. 2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더라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한다. 3) FFF은 원고와 CCC 사이의 선박연료유 거래를 주선하고 CCC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2452020. 11. 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연도별 한도인 50,00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하 는지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어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등의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582020. 2. 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록 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만 위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아닌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용역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8582017. 12.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한 도를 적용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2010 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 제출 가산세, 이하 같다) 1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40252016. 1. 22.
부당이득금반환 2014나2034032(병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후 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거나(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고의적인 의무위반이 아닌 경우 가산세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국세기본법 제49조)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태료에 대한 감면이나 과태료의 한도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여 기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과실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참작될 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9362016. 12. 2.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변동 상황을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누락된 주식 합계 9,900,000주(1주당 액면 500원)의 액면금액 합계 49억원의 2%에 해당하는 99,000,000원과 국세기본법상의 한도금액인 50,000,000원을 비교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25572014. 9. 5.
부당이득금 2014가합516876(병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후 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거나(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고의적인 의무위반이 아닌 경우 가산세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국세기본법 제49조)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태료에 대한 감면이나 과태료의 한도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여 기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과실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참작될 수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0082013. 12. 1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라 한다)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12. 3. 31.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한도액 O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대법원 2013두20822013. 6. 14.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소정의 증빙미수취가산세의 한도를 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2누8522012. 12. 14.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회사의 이 부분 주창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회사는, 설령 위 조항에 의하여 증비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갈다) 제49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 한도 1억 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56232008. 1. 16.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운용리스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은 원고들의 의무위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각 사업연도 별로 1억원을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7누349292008. 8. 21.
운용리스를 시설대여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처분은 그 의무위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별로 1억 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이 2004.4.1. 신설되기

대법원 2008두23162008. 4. 24.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누락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당부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8쪽 제17행의 “볼 수 없으므로” 다음에 “(원고는,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주식명의개서 자료제출제도나 과세자료

헌법재판소 2006헌바992008. 5. 29.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0조 위헌소원

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법 제128조 제3항을 법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 부칙 제30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고 경정결정이 있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세액감면을 배제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47842007. 11. 16.
운용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인지 여부

은 원고들의 의무위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고 할 것이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각 사업연도 별로 1억원을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이 2004. 4. 1. 신설되기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58412007. 10. 10.
무신고 증여재산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다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제재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제49조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는 등 가산세 감면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어 적절한 구제수도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율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