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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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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0조

제50조 삭제 <1994.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7322025. 9.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주식이 정관상 양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국세기

의정부지방법원 2008구합9572008. 11. 11.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불복의 취지를 담는 경우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고충민원이 비록 같은 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는 그 명칭과 서식의 점에서 다르더라도 같은 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11.28. 선고 97누 13627 판결), 원고는

대법원 87누10341988. 2. 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금 56,428,22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자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시 납부한 위 금 56,428,220원의 5/100에해당하는 이사건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다는 것이다.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 80누4231982. 2.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의 면제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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