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0조 (추가납부에 의한 경감)
제50조 (추가납부에 의한 경감) 정부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12.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481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3199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주식이 정관상 양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국세기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고충민원이 비록 같은 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는 그 명칭과 서식의 점에서 다르더라도 같은 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11.28. 선고 97누 13627 판결), 원고는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금 56,428,22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자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시 납부한 위 금 56,428,220원의 5/100에해당하는 이사건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다는 것이다.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의 면제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