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0.12.22, 2020.12.29>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2018.12.31, 2020.12.22>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2010.12.27>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0.12.27>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2024.12.31>
⑨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강제징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7.12.19, 2020.12.22>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2016.12.20, 2017.12.19>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신설 2019.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611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0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382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621호, 2011. 5. 2. 일부개정, 2011. 8. 3.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30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521호, 2007. 7. 19. 타법개정, 2007. 7. 19.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329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7032호, 2003. 12. 31. 타법개정, 2003. 12. 31. 시행
- 법률 제7008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3. 12. 30. 시행
- 법률 제6782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303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0. 12. 29. 시행
- 법률 제5189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6. 12. 30. 시행
- 법률 제481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1977. 7.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9건
4,261,376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의 근거규정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환급세액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중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 관한 부분, 환급세액의 가산금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중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에 관한 부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실제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더라도 당초 납부한
ㅇ의 증여세환급금채권 3,304,456,730원(= 환급세액 2,713,050,000원 + 환급가산금 591,406,730원)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상속세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나) 원고는 최ㅇㅇ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채10294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2
가치세과로 하여금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아. 피고들은 2022.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기납부금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원고가 그 재산으로 납부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라 이 사건 기납부금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841호로 개정되어 제51조 제11항3)에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그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원고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중 대부분은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시행일인 2020. 1. 1. 이전에 성립하였고,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
액결정이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피고가 실제 현금으로 2차 증여세 처분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것과 다를 바 없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단서에서도 환급세액을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충당세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납부세액과 달리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 그로 인한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가가치세 109,963,6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다. 〇〇세무서장은 2023. 4. 28.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체납자를 BB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09,963,620원으로 하여, 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채권 및 2023. 4. 24. 매
신고납부방식 조세이므로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취소 여부가 문제될 수 없고 명의대여의 경우 납부의무자는 A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금 전액 174,790,23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 국세환급금 충당으로 소멸할 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민사소송으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이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권리(=당초 확정된 후 충당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 / 이러한 법리는 특별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 국세환급금 충당으로 소멸할 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민사소송으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이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권리(=당초 확정된 후 충당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 / 이러한 법리는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특히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법인세법에 기한 환급세액의 환수처분이 불가능하였기에 과세관청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납세자를 상대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이 사건 처분은‘피
령을 추가 또는 변경함으로써 법리적 구성만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적법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서 허용되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으로서 적법한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가)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5
으로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선택적으로 부당이득청구를 한다고 하나, 원고의 청구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라 EEE의 실제 운영자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BBB의 납부세액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사업
정한 후 과다환급세액 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된다. ③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8항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앞서 세법상 강제징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에 따라서만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
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점(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제6항 참조), ⑤ ○○세무서는 관련 행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 사건 과세처분 해당 부분의 환급금을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이○○에게 환급한 것인 점
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사람은 원고가 아닌 실사업자인 기BB이므로 피고의 수령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는 실납부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금 전액인 0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경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심AA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라 심AA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금액일 뿐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
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지 여부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