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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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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물납재산의 환급 순서,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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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39672023. 10. 19.
물납허가처분취소

운 점, ④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인들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물납할 근거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고, 피고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 제1항,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을 환급하여야 하는 점, ⑤ 이 사건 임대인들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대인들에 대하여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90552022. 4. 14.
국세환급가산금 청구의 소

취소에 따라 물납한 aa 주식 합계 ○주를 모두 환급받았다. 마. 원고의 헌법소원심판청구 1) 원고는 201X. XX. XX. 이 법원에 물납재산의 환급 시 환급가산금 적용을 배제하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2항(이하 ‘가산금제외조항’이라 한다) 및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41172022. 9. 1.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AAA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 BB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증여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를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2020헌바2392022. 1. 27.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당해사건은 물납재산의 환급에 있어 그 환급가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으로서 물납재산의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지급 여부에 있어서는 가산금제외조항이 적용될 뿐, 가산금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가산금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가치증가분이

서울고등법원 2009나282592010. 2. 18.
부당이득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물납주식을 공매를 통해 매각처분한 것을 가리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도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달리 피고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

부산고등법원 2008누18632009. 1. 9.
압류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및 물납부동산의 환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납부의무는 정○권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도 장○색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및 부칙(2002. 12. 18. 제6782호로 개정된 것) 제4항에 의 하면,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처분의 취소, 경정 등으로 이를 환급하는 경우 물납 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50182009. 2. 19.
소송진행중 물납주식이 공매되고 당해 증여세가 취소된 경우 국세환급금

으나, 반포세무서장은 주식 물납의 환급시 물납 원인이 다른 동일 회사의 주식으로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하였는데, 국세청으로부터 그 물납 재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며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차. 국세기본법 제52조, 동시행령 제30조 제2항, 동시행

대법원 2007두40182009. 11. 26.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67782008. 11. 27.
과세관청이 물납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함에 있어 부당이득한 바 있는지 여부

0원, 원고 김○완에 7,582,4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물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3. 물납재산이 매각되었을

울산지방법원 2007구합15492008. 4. 16.
상속세 물납에 따른 물납재산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의 처리방법

고 주장하면서, ○○○ 등의 상속세에 대하여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다. 청구취지 제3항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및 부칙(2002. 12. 18. 제6782호로 개정된 것) 제4항에 의하면,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처분의 취소, 경정 등으로 이를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2002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8452007. 6. 21.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사유로 물납재산의 반환가능 여부

가신청을 적법하게 철회한 이상 각 관할세무서의 이 사건 물납허가처분은 처분의 근거를 상실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은 제51조의2에서 납세자가 상속 ․ 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

대구고등법원 2006누8362007. 1. 19.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에도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반환하고 물납재산으로 반환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현금으로 반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주식을 물납하였다가 증여세 부과처분이 경정된 경우 물납한 주식 전부를 환급하고 감액경정된 증여세에 대하여 현금납부를 명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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