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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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총주주 또는 그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52025. 10.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등 위헌소원
회의사록,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상업등기규칙 제128조 및 제144조 제1항), 이를 제출받은 등기소가 이 사건 명세서에 기재되는 정보 일부를 포함한 자료를 보유하게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등기자료에 기재되는 정보의 내용과 형태는 이 사건 명세서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1292020. 8. 1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만을 형성하기 위해 본점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정관 변경 및 본점 이전에 관한 2016. 4. 2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은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본점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어서 그 작성은 본점 이전등기에 부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허위 기재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