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21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폐쇄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과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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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전부개정, 2014. 11. 21. 시행현행
- 법률 제8582호, 2007. 8. 3. 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협의함으로써 전환사채 발행 관련 등기자료를 제출받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업등기법 제21조 제2항 단서), 그 협조 요청 및 협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수월하게 진행되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등기자료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되기에 부족하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한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상업등기법 제21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2조 제3, 4항1)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이 사건 자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업등기법 제21조 제2항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