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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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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반서식)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5.7, 2000.4.3,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2011.7.26, 2012.2.28, 2014.3.14, 2016.3.21,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2024.3.22, 2025.7.4>

1. 영 제15조제2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1의2. 영 제15조제23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영 제16조제12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2. 영 제16조제11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3의2.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의2서식

4. 영 제18조제4항 및 영 제45조의2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20조제3항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6의2. 영 제20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6호의2서식

7. 영 제21조제2항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45조의2제7항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8의2. 영 제45조의2제8항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 별지 제34호서식

9.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별지 제10호서식

10의2.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별지 제10호의2서식

10의3.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별지 제10호의3서식

10의4.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별지 제10호의4서식

10의5.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의5서식

10의6.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별지 제10호의6서식

11.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영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12의2. 영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12의3. 영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 납부유예 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12의4. 영 제69조의3제8항에 따른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부표 7

13. 영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 및 영 제72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신청서,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및 상속세 물납철회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13의2. 영 제70조제8항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14. 영 제70조제3항, 영 제71조, 영 제72조제4항ㆍ제5항 및 영 제75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물납변경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및 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14의2. 영 제75조의2제3항 및 제75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재 등 물납 신청서 및 문화재 등 물납 철회 신청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14의3. 영 제7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 및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15. 법 제76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결정지연통지서 : 별지 제15호서식

16.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별지 제16호서식

17. 삭제 <2020.3.13>

18. 삭제 <2008.4.30>

18의2. 삭제 <2008.4.30>

19.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

20.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주권(출자증권, 공채, 사채, 집합투자증권, 은행예금, 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별지 제20호서식

20의2.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특정시설물(골프장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21.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타익신탁재산 수탁명세서 : 별지 제21호서식

21의2.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22.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이체명세서: 별지 제21호의3서식

23.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ㆍ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별지 제21호의4서식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52025. 10.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등 위헌소원

과세관청이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전환사채 발행법인에게 일정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협력의무를 지울 필요성이 인정된다. 전환사채 발행 시 등기소에 제출되는 자료는 그 내용과 형태가 다르고 과세관청이 이를 확보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은 점, 전환사채 발행법인에게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282024. 7.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2호, 별지 제11호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서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442023. 1.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의한 조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닌 이상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증여세의 신고서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0목에서 규정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의 서식이 마련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50832021. 4. 3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령 제69조는 확인적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연부연납의 실질은 사법상 계약이고 가산금의 성격은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이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호 [별지 제12호 서식] 등도 연부연납 허가를 통지할 때이미 납부연월일, 연부연납세액, 연부연납 가산금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고정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시납부한 납세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41292020. 8. 27.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행령 제69조는 확인적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연부연납의 실질은 사법상 계약이고 가산금의 성격은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이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호 [별지 제12호 서식] 등도 연부연납 허가를 통지할 때 이미 납부연월일, 연부연납세액, 연부연납 가산금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고정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시납부한 납세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312922020. 2. 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계의 안정성, 일시 납부한 다른 납세 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 규칙 제24조 제12호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을 미리 기재하도록 정한 것을 들면서 위 시행 규칙 서식이 연부연납 가산금을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19392020. 4. 20.
부당이득금

연부연납 허가와 함께 허가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호 별지 제12호서식(상속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에서 ‘연부연납 세액’과 ‘연부연납 가산금’, 이를 합한 ‘납부할 금액’을 회차 별로 특정하여 한꺼번에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점을 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463492020. 7. 7.
부당이득금

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부연납허가와 함께 허가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호 별지 제12호 서식은 연부연납 허가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서면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통지를 위한 양식에 불과하고, 상증세법에서 연부연납 기간 및 대상금액만을 허가의 대상으로 규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0612019. 4. 4.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 역시 신고의 형식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하위 법령에 이를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제3호는 위임의 근거 없이 신고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고에 있어 하나의 형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2) 원고는 2014. 5.경 GGG를 통하여 피고 소속 담당자에게 관련사건이 진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26362019. 3. 28.
부당이득금반환

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부연납허가와 함께 허가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호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을 미리 기재하도록 정한 것을 들면서 위 시행규칙 서식이 연부연납 가산금을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하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19082019. 12. 1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부연납 허가와 함께 허가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호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을 미리 기재하도록 정한 것을 들면서 위 시행규칙 서식이 연부연납 가산금을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하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