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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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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4조의2 (전환사채의 등기)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①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4. 제51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

③제18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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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52025. 10.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등 위헌소원

할 사항’으로 전환사채의 총액, 각 전환사채의 금액 및 납입금액, 전환의 조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기재한 뒤(상법 제514조의2 제2항), ‘첨부정보’인 정관 및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상업등기규칙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3362021. 12. 21.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정되어 있다거나 가산세를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3) ㈎ 상법 제514조의2 제1항에서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업등기규칙 제144

헌법재판소 2017헌바3702020. 3. 26.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상법(1984. 4. 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된 것) 제516조의2 제2항 전문 제8호(이하 ‘발행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상법(1984. 4. 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된 것) 제429조 중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부분(이하 ‘제소기간조항’이라 한다)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도49492009. 5.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야 하고(상법 제513조 제2항, 제514조), 전환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위 각 사항 등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상법 제514조의2), 이는 같은 기회에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등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전환사채인수권을 부여하였지만 주주들이 인수청약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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