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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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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5조 (전환의 청구)
제515조(전환의 청구)
①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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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현행
- 법률 제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7. 24. 시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8182013. 8. 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점(일종의 형성권),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는 전환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상법 제515조 제1항), 전환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접(상법 제515조 제2항), 전환으로 발행되는 선주의 발행가격은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서울지법 98가합692951999. 2. 4.
정리채권확정
전환청구기간 경과 전에 전환권을 포기한 전환사채는 일반사채로 확정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