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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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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5조 (전환의 청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5조(전환의 청구)

①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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