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국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주식
나. 출자지분
다. 공채
라. 사채
마. 채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2. 국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주식등의 양도로 이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체내용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⑧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은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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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77호, 2025. 3. 14. 일부개정, 2025.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438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168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선고하였다.』 ○ 제1심판결 2쪽 16행의 “갑 제1, 6호증”을 “갑 제1, 6호증, 을 제4, 5호증”으로 고친 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6항 중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에 관한 부분,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2
제1호),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2호),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제3호)를 들고 있다. 나)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오○○ 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김효연 당해사건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3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6항 중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에 관한 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2항 중 ‘제
제1호),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2호),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제3호)를 들고 있다. 나.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제82조 제6항, 제40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등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미제출 가산세 항목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의 0.2%에 해당하는 법인세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2항, 제8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 지급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법인세(가산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를 송부받아 주식변동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3항은 ‘국내에서 주식 · 출자지분 · 공채사채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관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