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8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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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26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3. 27. 시행
- 법률 제8885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원행정처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함으로써 전환사채 발행 관련 등기자료를 제출받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업등기법 제21조 제2항 단서), 그 협조 요청 및 협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수월하게 진행되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등기자료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자료를 확보할 수
제출시기 등’에서 법원행정처를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대상 과세자료로 명시하고 있으며(번호 28), 같은 법 제8조에서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제66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은 그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다. ② 피고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세기본법 제84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연간 폐기물 수집 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