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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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제9조(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① 국세청장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관리ㆍ활용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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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885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