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9. 22. 선고 2014헌바379 결정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자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나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11308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2014재나69)를 청구하고, 2014. 7. 9. 위 재심의 소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 같은 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제10조, 제27조,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민법 제137조, 제487조, 제48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420조, 제424조 제1항 제3호, 제6호, 형법 제152조 제1항, 제22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24. 각하판결을 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4099 판결), 2014. 9. 1.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규칙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규칙인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당해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유에 대하여 판단하게 될 뿐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법률조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을 주장하지 않은 채, 당해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나69 판결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심판대상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