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0조 (반대급부)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921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8319호, 2007. 3. 29. 전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5001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1. 7. 시행
- 법률 제3852호, 1986. 7. 14. 일부개정, 1986. 7. 14. 시행
- 법률 제492호, 1958. 7. 29. 제정, 1958. 10.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위 재심의 소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 같은 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제10조, 제27조,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민법 제137조, 제487조, 제48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420조, 제424조 제1항 제3호, 제6호, 형법 제152조 제1항, 제227조
제2항, 제142조, 제420조, 제424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137조, 제487조, 제488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제10조, 제27조,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10. 21.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6289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과 같이 반대급부를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법 제10조에 의하면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하는데, 원고는 이 사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신청의 이익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물출급청구 가부
공탁물회수청구권이 가압류 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의 당부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압류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의 당부
가. 내용상 하자있는 전부명령의 효력 나.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이 압류 및 전부된 경우 공탁공무원이 한 공탁물회수청구에 대한 불수리처분의 적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