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나1925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신용보증기금 (서울마포구공덕동254-5, 송달장소 청주시, 대표자이사장안택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윤현진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손동복, 이종열
- 제1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1가소65710 판결
- 변론종결
- 2012. 11. 16.
- 판결선고
- 2012. 12. 11.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2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3.부터 2009. 5. 31.까지는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82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28,440원 및 이에 대하여 출급일까지 발생된 이자를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은 2002. 1. 14. ○○소방주식회사(이하 '○○소방'이라 한다)가 회사정리채권 500만 원의 수령을 거절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공탁자를 ○○소방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2년 금제**호로 위 500만 원 중 공탁 절차비용 171,560원을 제외한 4,828,44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면서, 액면 500만 원의 약속어음 원본(번호 자가********, 지급기일 1997. 11. 27., 발행인 ○○금속, 수취인 ○○소방,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소방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7타채****호로 ○○소방의 피고(소관: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7. 5. 21.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07. 5.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소방을 대위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카공**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2012. 9. 1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내용의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였다가 불수리되면 공탁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이의신청 및 항고의 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3011 판결 참조). 다만, 공탁금 출급청구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심사가 형식적 요건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도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을 전제로 하여 불수리처분의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범위를 넘어서 공탁물 출급청구의 실체적 요건에 다툼이 있어 이를 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은 공탁법상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보는 것은 무익한 절차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탁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과 같이 반대급부를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법 제10조에 의하면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권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제권판결에 의하여 위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공탁법에서 정한 공탁금 출급청구와 이의신청 및 항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권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은 무효로 됨과 아울러 최종소지인이었던 ○○소방에게 어음소지인과 동일한 자격이 부여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반대급부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해 줄 수 없다.
나. 판단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며,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고, 공시최고 전에 그 약속어음을 선의취득한 자가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참조). 이 사건 제권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은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공시최고 신청의 피대위자인 ○○소방에게 어음소지인과 동일한 지위가 회복되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그 이행이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4,828,44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2007. 5. 23.부터(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이전의 이자채권에 대하여는 따로 압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009. 5. 31.까지는 구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현행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이 정한 연 1%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인용 조문
- 공탁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