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6건
발생한다고 하여도,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모두 공탁되었다면 채무 전부에 대한 적법한 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487조는 변제공탁사유가 있어 공탁을 한 이상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채권자의 수령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달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수령을 변제효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명령이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 CCC’,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년 금 제1691호로 위 잔여수익금 510,565,107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금을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의 법적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46조 제4항임에도 공탁관은 공탁서 법령조항에 민법 제487조를 기재하여 수리처분 하였고, 이로 인하여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여 공탁금을 회수하여 갔다. 공탁관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인사실을 ‘이 사건 전부명령과 이 사건 체납처분의 경합과 채권자 불확지’로 하며, 근거 법령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하여 489,354,09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위 공탁을 ‘이 사건 공탁’이라 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즉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
xxx,xxx,xxx원을 위와 같은 ccc 채권자들의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원고, ccc, 주식회사 dddddd를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금 제17955호,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xxx,xxx,xxx원을 ‘
.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년 금제2066호로 원고 및 피고 EEE, FFF, GGG, LLL를 피공탁자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공탁원인으로 기재하여 잔여 수익금 16,118,551,061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금을
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xx지방법원 20xx차전xxxx). 사. 피고 국ㅁㅁㅁㅁㅁㅁㅁ는 2019. 5. 24.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피공탁자를 ’피고 유AA, xxxx은행, 주식회사 xxxx은행‘으로, 공탁원인 사실을 ’피고 유AA의 면책결정 인용으로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를
고 CCCC팜 또는 원고 FF 또는 원고 AA개발’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잔여 신탁수익금 3,839,994,742원을 민법 제487조 후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23년 금 제11969호로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바. 신탁수익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피고 BB디앤씨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
등을 송달받았으며,4)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신탁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3채무자인 ○○○○신탁은 위 잔여수익금 전부를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혼합공탁합니다’로 하여 잔여수익금 4,659,408,395원을 모두 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26233호). [인정 근거] 다툼 없
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군의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
등이 이어지자 2021. 4. 6. 위 공사대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채권양수인 등을 피공탁자로 하고, 공탁원인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금제104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6억 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공탁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CC, DDDD개발, FF, GGGG은행’,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30748호로 위 잔여 수익금 14,034,171,464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14,03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인지 여부(소극)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0000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DD건설 또는 PPP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 ③ 이 부분 피고 중 피고 DD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DD건설의 AA신탁에 대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로서
한다’는 것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2023. 3. 16. ○○지방법원 2023년 금 제6○○호로 피공탁자를 윤DD 또는 원고로, 공탁근거조문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1조1) 제1항, 제291조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였다(이하 위 공탁을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함에 있어 ’법령조항‘란에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만 기재하고,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를 기재하지 않은 점, 원고는 ’공탁원인사실‘로 집행공탁과 관련된 압류 및 추심, 가압류에 관한 내용만 기재하면서 그 말미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