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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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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8조 (공탁의 방법)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3792014. 9. 2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 제11호, 같은 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제10조, 제27조,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민법 제137조, 제487조, 제48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420조, 제424조 제1항 제3호, 제6호, 형법 제152조 제1항, 제22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헌법재판소 2013헌바3842013. 12. 10.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142조, 제420조, 제424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137조, 제487조, 제488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제10조, 제27조,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10. 21. 각하되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나83502010. 4. 9.
손해배상(기)

대한 승인의 표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탁자는 공탁을 한 다음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민법 제488조 제3항. 공탁규칙 제23조 및 제27조에 의하여 공탁자가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에게 보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공탁관이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

헌법재판소 2009헌마3642009. 7. 28.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나○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이 민법 제488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형법 제123조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위헌주장은 없으며 단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부산지법 2007가합46492007. 8. 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여 토지대장에만 소유자의 기재가 있는 미등기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기재한 경우, 그 공탁은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8그581998. 10. 14.
질권변제충당허가

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는, '민법 제4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제1항).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대법원 96다117471997. 10. 1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74다1661974. 5. 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조건부 변제공탁 한 후에 그 조건표시를 정정한 경우의 위 공탁의 효력

대법원 4289민상1231956. 5. 24.
인수채무금

변제의 충당방법과 이자제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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