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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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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2452024. 4. 4.
조세채무부존재확인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민법 제489조).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9302024. 7. 3.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

참조). 2) 이 사건 땅은 현재 환지처분 확정공고가 난 상태라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➀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점(공탁법 제9조 제2항 제1호), ➁ 같은

대법원 2018마56972020. 5. 22.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효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라12822018. 6. 7.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사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공탁금 회수청구는 수리될 수 없다(만일 공탁자의 동의가 있다면, 민법 제489조 제1항 전단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신청인이 추심권자로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제1심 결정은 결론에 있어

대법원 2013다2122952014. 5. 29.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변제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을 행사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공탁물의 회수에 제3자가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전고등법원 2012나112572013. 8. 28.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외 2의 퇴사예고는 효력을 잃었고 이후 이 사건 추심명령 등에 의한 추심으로 퇴사예고의 효력이 부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89조 제1항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18042012. 11. 9.
공탁금출금출급청구권양도등

피고 BB대부의 전세권근저당 권도 소멸하였는바,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탁법 제9조 제2항은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의 공탁물회수는 채권자가 공탁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60622007. 11. 8.
부당이득금반환

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을 것을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489조), 이 때 채권자의 공탁물 수락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소 뿐만 아니라 변제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변제자에 대한 채권자의 공탁물 수락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는

대법원 2005다113122007. 3. 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업자가 이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2000나41352000. 12. 29.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변제공탁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98다128121998. 9. 22.
손해배상(기)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 후 공탁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97다242901997. 9. 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해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수령 거절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마1901995. 7. 20.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용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머75 공탁무효 조정사건의 조정조서를 증명자료로 하여 착오로 공탁을 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사건외 3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1, 2호의 규정에 따라 위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하였고,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은 1993.9.2. 이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하였

서울민사지법 89가합28011989. 5. 22.
손해배상(기)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송달로써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8마2011988. 4. 8.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기업자의 손실보상금 공탁에 대한민법 제489조의 적용여부 및 공탁금회 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의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출급가부

서울민사지법 87가합32691987. 9. 17.
청구이의사건

1.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성질 2.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유무

대구고법 86나12161987. 3. 17.
손해배상(기)청구사건

가. 자의 개호기간중 부가 예비군훈련불참으로 납부한 벌금과 손해배상청구 나. 채무금의 일부변제공탁과 변제의 효력

서울고법 85나7771986. 2. 7.
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경매절차 진행중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금의 수령통고를 한 후 동 경락대금을 교부받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84도22931985. 3. 26.
횡령

공탁금회수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차용한 금원을 공탁후 회수한 경우, 그 공탁금의 소유자

수원지법 84가합10851985. 1. 23.
손해배상청구사건

채권자의 공탁 수락통지가 있은 후 발하여진 채무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