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87. 9. 17. 선고 87가합3269 판결 [청구이의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강화산업주식회사
- 피 고
- 피고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1916호, 85가합940호 본소 가옥명도, 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같은 법원이 1987.6.26. 87카29071호로 이 사건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3항과 같다.
원고가 1984년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서울 종로구 (지번 생략) 소재 3층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본원 84가합1916호로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서 본원 85가합940호로 보증금반환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반소청구부분에 관하여 1985.4.30. 본원에서 『원고 (당심원고)는 피고(당심피고)에게 금 22,776,414원을 지급하라』는 반소청구 일부 인용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부분이 그 시경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금 22,776,414원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같은 해 8.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피고를 공탁금수령자로 지정하여 위 금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부분에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위 금 22,776,414원의 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5.8.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인이 본원 85카29735호로써 원고의 위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출납청구의 불수리결정을 통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항고 각하되고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한편 위 소외인이 그후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피고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공탁으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배당절차결정), 을 제2호증(공탁금 출급청구서), 을 제3호증(불수리고지서), 을 제5호증의 1(결정문, 갑 제6호증의 4와 동일함), 을 제5호증의 2(채권가압류명령신청), 을 제6호증(결정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인이 1985.8.1. 본원에서 원고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같은 달 2. 10:23분경 제3채무자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되고 그후인 같은 날 17:15경 피고가 원고의 공탁취지를 수락하고 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위 공탁공무원은 선행된 위 가압류를 이유로 피고의 출급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사실 및 위 소외인이 같은 해 10.26. 원고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로부터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날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수령을 청구하거나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음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권리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피공탁자인 피고가 1985.8.2. 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함으로써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멸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위 소외인의 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피고의 출급청구권만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인데, 단지 공탁공무원이 피고의 출급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것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선행한 가압류결정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그 가압류결정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 없는데 기인한 것뿐이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의 공탁물 출급청구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인 위 소외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이유로 내세워 원고의 변제공탁이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의 항쟁은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명의의 기본된 청구권의 소멸을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인가와 그에 관한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8조 제1항, 제2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