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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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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8조 (보관료)

제8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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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서울고등법원 2007나161392008. 12. 5.
대여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공탁금 출급 청구권)

단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서, 공탁자인 피고 ○○리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에 의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려는 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출급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303792007. 2. 8.
구상금

300,000원을 합한 65,300,000원을 김●●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관련 법령 및 공탁선례 등 ⑴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⑵ 공탁사무처리규칙 ㈎ 제30조 제1호 : 공탁물을 출급하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840532007. 2. 15.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적법하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2소외회사가 공탁한 위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청구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바, 공탁물을 출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에 따라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위 공탁에서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에 대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05가합8692006. 12. 2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단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서, 공탁자인 피고 삼○리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에 의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려는 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출급청구권

서울동부지법 2004가합6032004. 8. 17.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공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98마3631999. 1. 8.
집행에관한이의

공탁자가 공탁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후 이를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자가 공탁공무원에게 위 불수리결정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마42391999. 11. 30.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채권양도인 또는 채권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이른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원인 사실에 제3자의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위 공탁 후 다른 제3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마1901995. 7. 20.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가.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나.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이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91다394291993. 7. 13.
공탁금지급

진정한 출급청구권자 아닌 자에게 공탁금이 출급된 경우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3마14701993. 12. 15.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물출급청구 가부

서울민사지법 91가단74734,92가단26511992. 7. 22.
토지수용금청구사건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한 위 청구권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대법원 92다130111992. 7. 28.
공탁금회수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에 있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의 허부(소극)

대법원 91다154471991. 7. 12.
양수금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당부(소극)

서울지법 동부지원 89가합58371991. 5. 9.
공탁금회수

채권자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출급부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법 90나29491991. 3. 29.
전부금청구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병,정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음에 있어 병 단독명의로 공탁금 전액이 공탁되었다가 항소심판결 확정후 병에 의한 담보취소신청만 인용되어 위 공탁금 중 2분의 1부분의 담보만 취소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탁물회수권자

대법원 89다카11211990. 5. 22.
부당이득금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사람이 공탁금 수령권자의 인감도장과 공탁금회수용 인감증명 1통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신청을 하여서 공탁공무원이 그 외관을 믿고 공탁금을 지급한 경우 수령권자가 표현대리의 본인의 지위에서 공탁금을 수령한 셈이 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89마8211989. 12. 1.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공탁물 수령자를 2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중 1인이 수용대상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5마7541987. 6. 30.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기각결정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민사지법 87가합32691987. 9. 17.
청구이의사건

1.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성질 2.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유무

서울고법 86나3781986. 6. 16.
보상금청구사건

채권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에서 진정한 권리자가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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