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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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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9조 (공탁물의 수령ㆍ회수)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9.12.29, 2024.10.16>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18.12.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40332025. 8. 13.
기타(금전)

위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를 이유로 한 공탁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인 공탁물은 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며(공탁법 제9조 제2항), 피공탁자인 D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앞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취득한 공탁금은 법률상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에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631592025. 10. 30.
부당이득금

로 해당 세액을 모두 김CC에게 환급하였으므로 피고 BB시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는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549542025. 4. 1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8650, 68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EE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여기서 ‘착오로 공탁한 경우’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헌법재판소 2023헌마6422025. 7. 17.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

가. 권리승계인조항은 청구인과 같이 피공탁자의 상속인으로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취지를 기재하라는 단순한 절차 규정일 뿐이고, 그 밖에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자지급조항은, 공탁금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0712024. 8. 30.
채무부존재확인

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공탁의 효력 1)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등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참조). 여기서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2452024. 4. 4.
조세채무부존재확인

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민법 제489조).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9302024. 7. 3.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

)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점(공탁법 제9조 제2항 제1호), ➁ 같은 취지에서 공탁규칙 제1호 다.목도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회수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➂ 토지 수용에서는 기업자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

대법원 2023그8872024. 4. 30.
집행에관한이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과 기산점(=공탁일)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과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06952023. 3. 14.
부당이득금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4931 판결 참조).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는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50412020. 12. 4.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의 승낙서나 합의성립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 등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공탁공무원은 공탁물출급청구서와 그 첨부 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물지급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할 형식적

대법원 2015도85922015. 9. 10.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공탁관의 공탁금출급인가처분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으나 출급받은 사람이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닌 경우,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마9492013. 9. 13.
공탁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일부에 불과한 경우,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2048152013. 7. 25.
추심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18042012. 11. 9.
공탁금출금출급청구권양도등

제1심 공동피고 주E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착오공탁인지 여부 가) 공탁법 제9조 제2항은 ’착오로 공탁한 경우1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착오로 공탁한 경우’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26782012. 2. 3.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등

여 피고 창원시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 당시 이 사건 특약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것이므로, 이를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1착오로 공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

대법원 2011다840762012. 1. 1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다346682008. 9. 25.
부당이득금반환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1다275941991. 12. 10.
건물명도등

가. 건물매수인이 매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과 위 채무와 건물명도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매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당사자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유익비 항변을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한 법원의 조치가 심리미진이 되지

대법원 89마5461990. 3. 31.
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변제공탁한 자가 반대급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5누2801986. 8. 19.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가. 공탁공무원에 의한 공탁서 정정 인가결정의 효력 나. 실효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효력 다.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익 유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