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5. 9. 선고 89가합5837 판결 [공탁금회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파평윤씨 영은공파 상일동문중
- 피 고
- 대한민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861,65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기업자로 되어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지급을 위하여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당원에 공탁한 합계금 24,861,650원의 공탁금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탁금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공탁금의 청구는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출급청구를 하고 공탁공무원이 이를 불수리처분하면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과 같이 원고에 대한 공탁금수령권의 귀속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주장하여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위와 같이 공탁물수령자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불확지공탁이 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다투는 이해관계인 상호간에 권리관계를 확정지어 이를 근거로 하여 공탁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피공탁자를 특정시키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한 후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자를 상대로 수용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의 1 내지 8, 제14호증의 1 내지 16, 제16의 1 내지 3, 제17의 1, 2, 제18의 1, 2, 제19의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탁물출급청구권을 다투는 위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명의인의 상속인인 소외 윤영희 외 38인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또는 인락을 받은 후 이를 공탁사무처리규칙 소정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위 판결 또는 인락을 받은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을 다투면서 수리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또한 원고의 공탁물수령권을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여 이러한 경우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탁서 정정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또한 공탁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위 공탁으로 수용금지급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공탁자를 상대로 수용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고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위 부동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수용하여 별지 제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4.3.30. 보상금 10,276,000원, 별지 제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2.10.20. 보상금 12,797,000원, 별지 제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2.10.20. 보상금 1,788,650원을 각 당원에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각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 제4의 1, 2, 제5의 1 내지 3, 제6의 1, 2, 제7의 1 내지 4, 제8의 1, 2, 제9의 1, 2, 제10의 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범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 2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 문중의 위토, 별지 제3 기재 부동산은 원고 문중의 제실이 소재하고 있었던 원고 문중의 소유이었던바, 원고 문중은 해방 전 토지공부상 명의인을 그 문중원이었던 소외 윤일재, 윤병춘, 윤병일, 윤병현, 윤인재, 윤영희 명의로 등재하여 두었다가 해방 전에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등기부 상 원고문중 앞으로 소유명의를 되돌려 놓았는데 6.25사변시 광주등기소가 불타 그 등기부가 소실됨에 따라 미등기상태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토지수용재결 당시 원고 문중의 소유라 할 것이고 그 수용보상금 공탁금수령권도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탁금 합계 금 24,861,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며 가집행을 허용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