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7. 28. 선고 2009헌마364 결정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나○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이 민법 제488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형법 제123조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위헌주장은 없으며 단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형제6547호 각하의 불기소처분과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009초재1231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살펴보건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231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거쳐 확정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23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