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1조 (집행개시의 요건)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②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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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한편, 청구인은 법원이 집행개시 요건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을 위헌적으로 해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 없이도 배당요구 및 집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위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강제집행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물건의 인도와 그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구하여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 물건의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지 판단하는 방법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동시이행의 판결의 기판력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이 반대의무의 내용을 정할 때 유의할 사항
사 건 2009헌마364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이 민법 제488조 제3항,
도 위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공탁이 무효라며 집행개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이 자신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위 규정들은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
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담보물권자)보다 우선
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담보물권자)보다 우선
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담보물권자)보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