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2조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
제42조(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
①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집행관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을 받고 그에 대한 영수증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영수증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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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판단유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당해사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42조, 제46조, 제56조, 제249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전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결국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집행관의 직무 내용 및 성격(=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 /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성격(=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 및 위 집행위임이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84쪽 이하). 따라서 위 강제집행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나) 한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 다수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강제집행의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