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6. 4. 선고 2024헌바184 결정 [재판 관련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임○○
- 당해사건
- 대법원 2024그608 항고장각하명령
- 결정일
- 2024. 6.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3. 12. 21. 2020헌바384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의 법원이 소송당사자를 심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문하지 아니하고 각하한 것은 판단유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당해사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42조, 제46조, 제56조, 제249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전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결국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