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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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21조 (첨부서면)
제21조(첨부서면)
①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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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219호, 2025. 6. 26., 2025. 8. 18.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2055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3792014. 9. 2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 같은 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제10조, 제27조,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민법 제137조, 제487조, 제48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420조, 제424조 제1항 제3호, 제6호, 형법 제152조 제1항, 제22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3헌바3842013. 12. 10.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420조, 제424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137조, 제487조, 제488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제10조, 제27조,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10. 21.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6289), 2013. 11. 4.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