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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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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22조 (첨부서면의 생략)

제22조(첨부서면의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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