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7. 10. 선고 2012헌바179 결정 [형법 제122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남○술
- 당해사건
- 대법원 2012모25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김○영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1. 10. 11.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1년 형제19109호).
나. 이후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 3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660), 대법원에 재항고하여(대법원 2012모251)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52조, 제156조, 제225조, 제227조, 제230조, 제307조 제1항, 제311조(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 및 형사소송법 제39조, 제258조, 제3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형법조항과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4. 30. 청구인의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2. 5. 2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당부를 가리는 재항고 사건인바, 위 김관영 등이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형법조항이나 위 김관영 등이 기소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 등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