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10402025. 2. 27.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40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일광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1.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2025. 3. 26.
공직선거법위반

사처벌의 의미를 포함한다. 소년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사용된 ‘형사처분’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 형사소송법은 제258조 제1항에서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헌법재판소 2022헌마16932023. 1. 1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9. 6.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3729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소인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

헌법재판소 2020헌바3772020. 8. 18.
민사소송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8조 및 제259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서울고등법원 2019노27412020.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전달한 것만으로 형법 제1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나 타관송치 처분이 내려지면 그 취지를 즉시 피의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6조에 따라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

헌법재판소 2018헌마10152019. 9. 26.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가. 형사피해자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않으나, 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고소인인 경우에는 신청 없이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약식명령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

대법원 2017두474652018. 9. 28.
부작위위법확인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 내지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를 별도의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2016누41322017. 5. 25.
부작위위법확인

. 선고 2015구합2291 판결 【변론종결】2017. 4.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의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2015. 11. 27.자 처분고지신청에 대하여 부작위하고 있는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562201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항고는"형사소송법"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

헌법재판소 2012헌마1672013. 7. 25.
불기소이유서 발급수수료 신청인부담 위헌확인

률의 근거 없이 불기소이유서 발급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피의자에 대한 통지의무는 처분죄명과 처분결과에 한하고 구체적인 불기소이유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의

헌법재판소 2010헌마6422012. 7. 26.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된 것)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

헌법재판소 2012헌바1792012. 7. 10.
형법 제122조 등 위헌소원

25조, 제227조, 제230조, 제307조 제1항, 제311조(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 및 형사소송법 제39조, 제258조, 제3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형법조항과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

헌법재판소 2009헌마582010.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해당 고등법원에 그 당부

헌법재판소 2008헌마7162010.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가.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별도의 고소 및 이에 수반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법으로는 종래의 불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해 수사처분 자체의 위법성도 치유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본래 의미의 사전 권리구제절차라고 볼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53942009. 7. 3.
손해배상(기)

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58조 제1항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

헌법재판소 2008헌마2552009. 9. 24.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

서울고법 2005누170672006. 1. 12.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가 고소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가 검사에게서 받은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보’는 사건을 ‘구속 구공

헌법재판소 2003헌마2692003.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의 수사기록에 의거 2001. 11. 29.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반성문이나 서약서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

헌법재판소 2001헌마8690
기소유예처분취소

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2001.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위 기소유예처분 전날인 2001. 6.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제1항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

헌법재판소 2001헌마5830
기소유예처분취소

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200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결과를 2001. 6. 30.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