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ㆍ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도 부담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이와 같이 고소인ㆍ고발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나아가 고소인ㆍ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이유 기재 부분에서 그 혐의사실과 수사결과 및 의견 등 주요내용이 인용되어 원고에게도 이미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형사소송법 제259조 참조),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성폭력 피해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별지1 목록 순번 2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위 법률조항에 따라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 검사가 불기소 사유서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8조 및 제259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 내지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를 별도의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에게 이 사건 고소사실 전부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위 형사소송법 규정 외에 고소인의 청구가 있을 때 검사는 7일 이내에 공소부제기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입법취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소정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위 통지일로부
사 건 2012헌마23 형사소송법 제25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하였으나 이를 수리한 검사가 공소를 제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9조), 고발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률조항에 따라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률조항에 따라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해당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반면 형사소송법은, 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제기
가.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별도의 고소 및 이에 수반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법으로는 종래의 불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해 수사처분 자체의 위법성도 치유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본래 의미의 사전 권리구제절차라고 볼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59조는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고소 또는 고발사건은 검사가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58조, 제259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고발한 자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형법 제156조).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는, 경무관, 총경
대하여 피청구인은 앞 사건은 1998. 10. 23. 각하하고, 뒤 사건은 1998. 10. 27.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근거하여 위 각 사건에 대한 공소부제기이유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위 조항에 정한 7일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권,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다. 고소인 등에의 처분고지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 등에의 공소부제기이유 고지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59조, 재정신청을 규정한 같은 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등이 고소인과 고발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를 지운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러기에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등에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59조, 재정신청을 규정한 같은 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등에서도 고소인과 고발인 사이의 법적지위에 아무런 차별을 두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