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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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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982026. 4.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ㆍ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도 부담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이와 같이 고소인ㆍ고발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나아가 고소인ㆍ고발인은 검사의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2102022. 8. 11.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불기소이유 기재 부분에서 그 혐의사실과 수사결과 및 의견 등 주요내용이 인용되어 원고에게도 이미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형사소송법 제259조 참조),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성폭력 피해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별지1 목록 순번 2

헌법재판소 2022헌마11992022. 9. 27.
불기소이유서 미송달 위헌확인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위 법률조항에 따라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 검사가 불기소 사유서

헌법재판소 2020헌바3772020. 8. 18.
민사소송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8조 및 제259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

대법원 2017두474652018. 9. 28.
부작위위법확인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 내지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를 별도의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2016누41322017. 5. 25.
부작위위법확인

에게 이 사건 고소사실 전부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위 형사소송법 규정 외에 고소인의 청구가 있을 때 검사는 7일 이내에 공소부제기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입법취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소정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위 통지일로부

헌법재판소 2012헌마232012. 2. 7.
형사소송법 제259조 위헌확인

사 건 2012헌마23 형사소송법 제25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하였으나 이를 수리한 검사가 공소를 제

헌법재판소 2012헌마62012. 1. 17.
불기소이유서 미첨부 위헌확인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9조), 고발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률조항에 따라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

헌법재판소 2011헌마5902011. 10. 25.
불기소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률조항에 따라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헌법재판소 2009헌마582010.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해당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반면 형사소송법은, 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제기

헌법재판소 2008헌마7162010.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가.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별도의 고소 및 이에 수반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법으로는 종래의 불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해 수사처분 자체의 위법성도 치유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본래 의미의 사전 권리구제절차라고 볼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53942009. 7. 3.
손해배상(기)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59조는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헌법재판소 98헌마522000. 7. 20.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고소 또는 고발사건은 검사가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58조, 제259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고발한 자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형법 제156조).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는, 경무관, 총경

헌법재판소 99헌마4772000. 3. 30.
공소부제기이유고지거부처분취소

대하여 피청구인은 앞 사건은 1998. 10. 23. 각하하고, 뒤 사건은 1998. 10. 27.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근거하여 위 각 사건에 대한 공소부제기이유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위 조항에 정한 7일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헌법재판소 89헌마2341990. 6. 25.
고소사건의 처리지연에 대한 헌법소원

권,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다. 고소인 등에의 처분고지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 등에의 공소부제기이유 고지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59조, 재정신청을 규정한 같은 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등이 고소인과 고발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헌법재판소 89헌마1451989. 12. 2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를 지운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러기에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등에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59조, 재정신청을 규정한 같은 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등에서도 고소인과 고발인 사이의 법적지위에 아무런 차별을 두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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