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구합11210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이○○ 전남 구례군 송달장소 광주 동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해암
- 피고
-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장 소송수행자 라예은
- 변론종결
- 2022. 6. 9.
- 판결선고
- 2022. 8. 11.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4, 5, 7, 9 내지 12, 30 내지 33번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1.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3, 6, 8, 15, 17, 19, 21, 22, 24, 28, 29, 34 내지 36, 38 내지 40번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21.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0형제14872호 사건 기록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 불허가처분 중 원고 이외의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 직업, 주소, 주거,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가족관계, 종교, 학력, 범죄경력, 상훈ㆍ연금, 병역, 재산 및 월수입, 정당ㆍ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등 이름을 제외한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0. 그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승(담당변호사 이승우, 조형래, 김해암)을 통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진, 김○석, 염○빈이 ‘원고가 이○진을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고, 이에 따른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904,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위증하였다” 등의 무고, 모해위증 등 혐의로 이○진, 김○석, 염○빈을 고소하였다.
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는 2021. 2. 24. 원고가 이○진, 김○석, 염○빈을 무고,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0형제14872호(이하 ‘이 사건 불기소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진, 김○석, 염○빈에게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12.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정신청을 위하여 그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사 조○래를 통해 피고에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0형제14872호 사건 기록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1. 3.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별지1 목록 순번 4, 5, 7, 9 내지 12, 30 내지 33번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는 그 열람ㆍ등사를 허가하고, 나머지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어 2020. 12. 22. 시행된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6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따라 위 이 사건 각 정보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1), 제5호2), 제9호3)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피고가 열람ㆍ등사를 허가한 별지1 목록 순번 4, 5, 7, 9 내지 12, 30 내지 33번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피고의 열람ㆍ등사 불허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10. 29.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감독자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1. 27.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2. 5. 24. 그 상고가 기각되어, 2022.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고단90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노2793 판결, 대법원 2022. 5. 24.자 2022도2432 결정).
바. 또한 원고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의 2021. 2. 24.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2. 그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22. 3. 2.자 2021초재278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열람ㆍ등사를 청구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는 비공개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4, 5, 7, 9 내지 12, 30 내지 33번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구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3. 12. 원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에 대하여 그 중 별지1 목록 순번 4, 5, 7, 9 내지 12, 30 내지 33번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는 그 열람ㆍ등사를 허가하고, 그 나머지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하여만 열람ㆍ등사를 불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별지1 목록 순번 4, 5, 7, 9 내지 12, 30 내지 33번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는 피고의 열람ㆍ등사불허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4, 5, 7, 9 내지 12, 30 내지 33번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6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호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허용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로 이 사건 각 정보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4), 제5호5), 제9호6)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7), 제6호8)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하였다(다만,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그 근거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참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로 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인바, 이는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한다고 보인다. 또한 당초의 처분사유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5호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인바, 이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 수사의 내용이 공개되어 공범 등에 대한 공소의 제기 및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를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용하는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3, 6, 8, 15, 17, 19, 21, 22, 24, 28, 29, 34 내지 36, 38 내지 40번 기재 각 정보 중 원고 이외의 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나이, 주소지(주거 또는 직장주소), 등록기준지,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상훈·연금, 병역, 교육 등의 경력, 가족관계,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여부, 건강상태, 인영ㆍ무인, 사진 등 개인정보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특히 별지1 목록 순번 1, 29번의 각 정보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송치)의견서로, 그 중 원고 이외의 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결정서 중 불기소이유 기재 부분에서 그 혐의사실과 수사결과 및 의견 등 주요내용이 인용되어 원고에게도 이미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형사소송법 제259조 참조),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성폭력 피해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별지1 목록 순번 21, 22번의 각 정보는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이는 각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그 내용에 대한 것으로, 이미 원고는 자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를 열람ㆍ등사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정보를 구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2) 기각하는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1 목록 순번 13, 14, 16, 18, 20, 23, 25 내지 27, 37번 기재 각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인정되거나(별지1 목록 순번 26, 27, 37번 각 정보),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므로(별지1 목록 순번 13, 14, 16, 18, 20, 23, 25번 기재 각 정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가) 먼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1 목록 순번 26, 27, 37번 각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 수사기법 내지 수사기관 내부의 판단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이고, 나아가 위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구체적 수사기법이나 수사기관 내부의 판단과정이 노출되어 향후 원활한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나) 다음으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성폭력 피해자의 구체적 성폭력 피해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그 성폭력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할 우려가 상당한바,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② 설사 성폭력 피해자의 구체적 성폭력 피해사실이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 신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특히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절차에서는 물론, 그 이후에도 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은 물론,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또한 특별한 보호를 받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참조), 성폭력 피해자의 구체적 성폭력 피해사실이나 기타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은 단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별지1 목록 순번 13, 14, 16, 18, 20, 23, 25번 기재 각 정보는 성폭력 피해자의 구체적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한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의 구체적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위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성폭력 피해자나 그 배우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것으로 보이고, 그 구체적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 등이 위 각 정보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 구체적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 등과 그 이외의 부분을 분리하여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만 열람ㆍ등사하는 것 또한 어려워 보이는 점, ④ ㉠ 원고는 성폭력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피감독자간음 등으로 기소되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을 고소하고 그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배우자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불기소사건으로 무고와 무해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 이 사건 불기소사건에 대하여 모두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자 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감독자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 원고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마저 기각되는 등 관련 형사사건과 이 사건 불기소사건,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불기소사건과는 무관하게 성폭력 피해자나 그 배우자 등에 대한 악의적인 보복소송에 이용하거나 터무니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위 각 정보를 악용하여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관계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정보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들만으로도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결국 별지1 목록 순번 13, 14, 16, 18, 20, 23, 25번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등의 정당한 이익이, 위 각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원고의 알 권리 보장과 권리구제 및 명예훼복 등의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1 목록 순번 13, 14, 16, 18, 20, 23, 25번 기재 각 정보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3, 6, 8, 15, 17, 19, 21, 22, 24, 28, 29, 34 내지 36, 38 내지 40번 기재 각 정보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위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4, 5, 7, 9 내지 12, 30 내지 33번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원고 이외의 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나이, 주소지(주거 또는 직장주소), 등록기준지,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상훈·연금, 병역, 교육 등의 경력, 가족관계,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여부, 건강상태, 인영ㆍ무인, 사진 등 인적사항 일체(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