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1. 17. 선고 2012헌마6 결정 [불기소이유서 미첨부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2011. 11. 4. 청구인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검사가 위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발인 통지를 하면서 불기소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9조), 고발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률조항에 따라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1. 10. 25. 2011헌마590 제2지정재판부 결정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불기소이유의 고지방법과 관련하여 불기소이유서를 우편송달하지 않고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직접 발급받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나, 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이유의 고지방식은 검찰이 문서 관리 및 송달주체로서 행하는 기관 내부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야만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