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9. 27. 선고 2022헌마1199 결정 [불기소이유서 미송달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황○○을 배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22. 8. 11. 피의자 황○○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22년 형제12813호), 고소인인 청구인에게는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소인에게 불기소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와 같이 담당 검사가 불기소 사유서를 송달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미송달행위’라 한다)이 청구인의 청원권,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2022.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2011. 10. 25. 2011헌마590).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위 법률조항에 따라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 검사가 불기소 사유서를 송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미송달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