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2. 7. 선고 2012헌마23 결정 [형사소송법 제259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하였으나 이를 수리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면서 그 취지만을 통지할 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검사에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여 2011. 5. 31.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16358호)을 받고, 2011. 6.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2011헌마343 결정),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한 후 2011. 9. 1. 불기소처분을 받고, 2011. 10. 6. 위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그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어(2011헌마590 결정), 적어도 위 각 심판청구일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불기소이유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