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01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마680 결정 및 헌법재판소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53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신 청 인 강○○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면 검사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그로부터 피청구인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61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란, 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고발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의 소추요건인지 여부(적극)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사절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할 것을 규정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7조가 피내사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0. 28. 이 사건 헌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5. 11. 8. 2005헌마998 참조). 한편,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의 처리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으로부터 검사가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사건을 처리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헌재 2009.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리집무규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5. 11. 8. 2005헌마998 참조). 한편,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의 처리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으로부터 검사가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사건을 처리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헌재 2003.
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주고 국민을 배제하여 위헌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고발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주고 국민을 배제하여 위헌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고발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
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주고 국민을 배제하여 위헌이며, 피청구인이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2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고발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가 같은 조 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