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11. 19. 선고 2013헌마732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대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해시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김해중부경찰서는 2012. 10. 26.경 청구인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금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내사를 시작한 이래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경찰의 내사를 통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사절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할 것을 규정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7조가 피내사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내사절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고, 현재 내사절차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고 있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헌법에서 내사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는 구체적인 강제처분에 의하여 현실화될 수 있는데, 강제처분에 대하여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16조의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원칙 등에 근거하여 입법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수사기관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헌법해석상 내사절차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내사가 개시된 후 2012. 12. 21.경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으므로, 그 무렵에는 청구인도 자신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0. 28.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