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7. 18. 선고 2023헌마853 결정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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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강○○
- 결정일
-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청구인에 관한 고소·고발사건에 있어 검사의 수사 및 사건처리가 지연된 행정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6. 7. 2023헌마661).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3헌마661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