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6. 27. 선고 2023헌마768 결정 [재수사 지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피청구인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결정일
- 2023. 6.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최○○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을 도과하였고, 그 수사 진행 상황을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따라 기본권 주체가 그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면 검사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그로부터 피청구인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건을 처리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헌법 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피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1. 11. 9. 2021헌마1332 참조). 또한 헌법 규정이나 헌법 해석,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상 검사가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특정시기마다 통지하여야 할 작위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