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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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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6조의2 (군검사에의 사건송치)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1.28, 2016.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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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2017. 7. 7. 시행현행
- 법률 제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2.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