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7. 8. 27. 선고 89구118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기타
1. 피고가 1988. 4. 6. 원고들을소외 서주산업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들에게 위서주산업주식회사의 1986년도
법인세 금 1,140,398,670원, 가산금 38,008,130원, 방위세 금 248,542,610원, 1987년 법인세 금 1,429,472,040원, 가산금 125,261,930원, 방위세 금 359,997,080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1, 2, 갑제8, 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3, 갑제11호증, 갑제17 내지 19호증, 갑제26호증의 1 내지 3, 갑제29호증의 1, 2, 갑제30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 4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4, 을제6호증의 1 내지 18, 을제7호증의 1 내지 12,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4, 을제12 내지 19호증, 을제20호증의 1 내지 4, 을제2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배경
(1) 1987. 3.경소외 대한선주주식회사(이하 “대한선주”라고 한다)의 총발행주식은 28,141,264주였는데원고 윤석민, 그의 동생인소외 윤석조, 친인척인임춘수,정창진과 그들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서주종합산업주식회사(이하 “서주종합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서주(이하 “서주”라고 한다),서주산업주식회사(이하 “서주산업”이라 하고, 위 3개 회사를 합쳐 “서주 3사”라고 한다) 등은 위대한선주총발행주식의 약 86.7%에 해당하는 24,398,475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원고 윤석민등은 1980. 10.경부터 1987. 3.경까지 사이에대한선주및 서주 3사의 주식회사 한솔상호신용금고 등 9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대한선주의 주식 중 23,957,562주에 대하여 질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위 9개 금융기관과 유질특약 또는 처분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대한선주는 1982년경부터 시작된 해운업의 장기 불황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었으므로대한선주의 주거래은행인소외 한국외환은행주식회사(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는 1986. 8. 16.대한선주로부터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경영 참여 권한을 부여받고대한선주관리단을 파견하였다. 당시외환은행이대한선주의 경영상태를 파악한 결과 자본금 141억원, 자산 3,015억원, 총부채 7,778억원으로 부채초과액이 무려 4,763억원에 이를 뿐 아니라 1985년도 당기 순손실이 1,280억원으로 해운업의 장기적인 불황상황에서는 위 회사의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10월경 감독관청인 재무부에 이를 보고하면서 제3자 인수방안을 건의하였다.
(3) 당시 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기획원 주도로 전반적으로 심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던 해운산업을 구조하기 위하여 금융 및 조세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해운산업합리화 보완대책안을 마련 중이었는데외환은행의 위 보고를 받은 재무부장관은 제3자 인수 방식으로대한선주의 경영을 정상화하기로 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그리하여 1987. 2. 19. 해운항만청이 발표한 해운산업합리화 보안대책안에는대한선주를 별도로 정리하는 방침이 포함되게 되었다. 한편외환은행은대한선주의 인수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인수자 선정작업에 착수하여 1987. 3. 24. 한진그룹을대한선주의 인수자로 정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
(4)윤석민등은 정부와외환은행의대한선주제3자 인수 방침에 반발하여 그들 소유의 주식 양도 및 경영권 포기를 거부하였으므로윤석민등의 협조에 의한대한선주의 제3자 인수 및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1987. 3. 30.경대한선주의 조기정상화를 위한 주식 및 경영권 양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고위대책회의에서대한선주주식에 대하여 담보권을 갖고 있는 위 9개 금융기관이대한선주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외환은행에 양도하고외환은행이다시 이를 인수사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로 결론짓고, 이어서 열린 실무자 대책회의에서서주산업등의 일시적인 부도방안 등 담보권 실행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후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대한선주주식을 담보로 잡고 있던 금융기관들이 위 담보권 실행 방침에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경제기획원 산업정책심의회는 1987. 4. 25.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의하여 제출한 해운산업 합리화추진계획 보완대책을 의결하여 이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시 국내 6대 해운선사들 중대한선주를 제외한 나머지 선사(범양상선, 현대상선, 조양상선, 두양상선, 대한해운)들에 대하여는, 그 산업합리화 지원방안으로서 적정 선복량의 유지, 노후 비경제선의 처분, 기업 및 기업주 소유 부동산계열기업의 처분, 유상증자 등 자력구조계획을 전제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금 원본의 기한연장, 이자의 징수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한다. ② 주거래은행이 갱생불능이라고 판단한대한선주에 대하여는 별도대책으로서 한진그룹이 가계약으로대한선주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채무의 일부를 분할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대한선주와 그 인수기업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에 의한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채무금에 대하여는 인수기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며,대한선주의 부채감소액에 대하여는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담보권 실행으로대한선주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방침에 따라외환은행은1987. 4. 24.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각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대한선주의 주식을 가압류하고, 같은 해 5. 8.서주산업및 주식회사 서주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위 각 금융기관들은 1987. 5. 1.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위 가압류로 말미암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엇다고 하여 서주 3사 등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같은 해 5. 6.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사이에 각 채무를 상환할 것을 최고하고, 위 최고 기간 내에 채무의 상환이 없자, 유질약정 등에 기하여 담보로 잡고 있던 위대한선주의 주식을외환은행에 일괄매도하였으며,외환은행은1987. 11. 7. 다시 위대한선주의 주식을 한진그룹에 매도하였다. 그 결과 한진그룹은대한선주의 주식 약 20,404,200주(총 발행주식의 72.5%)를 취득하여대한선주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6) 한편 원고들이 대주주로 있는 위서주산업또한 1987년경 경영이 악화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어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이하 “서울신탁은행”이라 한다)은 1987. 1. 15. 은행관리단을 파견하여 위서주산업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경영에 일부 참여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정부와외환은행의 주도하에대한선주를 인수사에 넘기는 방안을 실행함에 따라 위서주산업의 모든 금융기관 대출금이 일시에 기한상실됨으로써서주산업은 부도를 내게 되었다. 이에서울신탁은행은 1987. 9. 12.서주산업에 대한 회사정리개시신청을 하였으며, 위 신청을 받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88. 2. 12. 보전명령을, 같은 해 7. 11.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내렸다.
(7)원고 윤석민등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대한선주주식양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서주3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고가 1988. 2. 15.서주산업에 대하여 1986년도 법인세 금 1,140,398,670원, 방위세 금 250,742,770원, 198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법인세 금 1,429,472,040원, 방위세 금 359,997,080원을 부과하고, 같은 해 4. 6. 원고들을 위서주산업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서주산업에 대한 1986년도 법인세 금 1,140,398,670원, 가산금 금 38,008,130원(위 가산금은서주산업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임, 이하 같다), 방위세 금 248,542,610원(방위세 중 금 2,200,160원은 위서주산업이 납부하였다), 1987년도 법인세 금 1,429,472,040원, 가산금 금 125,261,930원, 방위세 금 359,997,080원을 각 부과하고(이하 원고들을서주산업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세액을 부과한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같은 해 5. 16.원고 윤석민에게 종합소득세 금 32,238,524,680원, 주민세 금 2,041,250,480원 합계 금 34,279,775,160원을,소외 윤석조에게 종합소득세로 금 8,075,004,400원, 주민세 금 541,770,260원, 합계 금 8,616,774,660원을 각 부과하였다.
나. 1988. 2. 15.자서주산업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내용
위와 같이 피고는서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988. 2. 15.서주산업에 대하여 1986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 1987년 1월 내지 8월의 법인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하였는데 그 부과처분의 내용 및 세액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1986년도 분
(가)서주산업이 1987. 3. 31. 피고에게 신고한 기밀비 금 101,300,000원은 직급별로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확인되어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3항,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위 수령인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상여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었다.
(나)서주산업이 신고한 세금과 공과금 322,238,959원 중 1986. 2. 28.자 산재보험료 연체료 금 635,980원 등 합계 금 59,894,077원은 연체료, 과태료, 가산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위서주산업이 자진 수정신고한 금 20,463,445원을 제한 금 39,430,632원을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호 및 제4호,법인세법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다.
(다)서주산업의 유가증권계정과목의 주식취득자금적수가 금 33,545,000,000원이고,원고 윤석민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 적수가 금 13,274,511,835,984원이어서 합산 적수가 금 13,308,056,835,984원이므로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이자는 금 6,518,325,304원이 되는데서주산업이 수정신고한 금 4,028,334,408원을 제한 금 2,489,990,896원을 추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다.
(라) 위 (다)항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중 특수관계법인인 서주와서주종합산업에 대한 가지급금 적수합계가 금 3,972,377,065,817원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적수에 따른 인정이자 중서주산업이 수정신고에서 누락한 금 602,289,523원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다.
(마) 위 (다)항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중 임직원인윤석조, 양태지, 권영조, 이상동에 대한 가지급금 적수합계가 금 9,270,972,016,467원이므로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적수에 따른 인정이자 중서주산업이 수정신고에서 누락한 금 441,908,360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다.
(바)서주산업의 신고 내역 중서주산업이원고 이갑열에게 지급한 해외출장경비 금 8,235,910원은 세무조사결과 그 출장 목적이 개인적인 관광이었으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및 기본통칙 2-1-05…14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다.
(사)서주산업의 신고 내역 중 수수료 금 4,173,816원은 서주가 부담할 소송비용이고, 잡비 금 4,285,877원은 서주가 부담할 소송관련 잡비임이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다.
(아)서주산업이 신고시 평가한 재고자산 평가액 중 1984년도와 1985년도에 과대평가하였다가 1986년 원가계상한 금액이 금 1,604,996,300원인데 이는 해당기인 1984년 및 1985년의 재고자산 평가에 계상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지 1986년도 재고자산 평가에 계상할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잘못 계상된 위 평가손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처분하였다.
(자) 위와 같은 근거에서 1986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회사자진신고금액 금 4,640,150,713원 외에 손금불산입 및 익금가산된 금액이 금 5,195,311,314원이므로 이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금 1,140,398,670원, 방위세 금 250,742,770원을 산출하여 부과하였다.
(2) 1987년 1월 내지 8월분
(가) 위 기간 동안의 특수관계자인윤석조에 대한 가지급금 적수가 금 7,321,866,046,930원, 특수관계법인인 서주에 대한 가지급금 적수가 금 3,570,644,080,814원,서주종합산업에 대한 가지급금 적수가 금 217,884,171원, 합계 금 11,110,394,934,915원이므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 금 507,262,766원을 익금 가산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다(법적 근거는 위 (1)의 (라) 및 (마)와 같다).
(나)서주산업이 지출한 지급이자 중 위 (가)의 가지급금 적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 금 6,136,277,041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츌처분하였다(법적 근거는 위 (1)의 (다)와 같다).
(다)서주산업이 지출한 기밀비 금 59,750,000원은 직급별로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다(법적 근거는 위 (1)의 (가)와 같다).
(라)서주산업이 접대비로 지출한 것으로 장부상 기재된 금액은 금 247,261,698원이나 그 중 금 149,888,460원은 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므로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다.
(마)서주산업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가가치세 과오납금을 환급받았는데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만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금 원금에 해당하는 금 476,345,876원은 전기손익수정익으로서 당기에 익금가산하고 잉여금처분하였다.
(바) 위와 같은 근거에서 1987년 1월 내지 8월의 귀속 소득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익금가산된 금액이 금 7,342,318,703원이므로 이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금 1,429,472,040원 및 방위세 금 359,997,080원을 산출하여 부과하였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1)서주산업에 대한 위 부과처분의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서주산업의 주식 분포를 보면,원고 윤석민의 동생인윤석조가3,475,500주로 총발행주식의 43.7%를 소유하고,원고 윤석민이 2,704,000주로 총발행주식의 33.8%를 소유하였으며, 위 원고의 매제인정창진이 1,108,000주로 총발행주식의 13.8%를 소유하고, 위 원고의 어머니인원고 이갑열이692,500주로 총발행주식의 8.6%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위윤석조는서주산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1987. 1. 27.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사로 근무하였으며,원고 윤석민은 1986. 6. 19.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윤석조등과 함께서주산업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원고 이갑열은이사로 근무하다가 1987. 1. 27. 이사직을 사임하고 감사로 취임하였다.
(3) 1987년 말서주산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이 금 60,689,232,877원이고 부채가 금 64,706,522,736원으로서 금 4,017,289,859원의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고는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국세기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점주주인 원고들을 위서주산업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 및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서주산업에 대한 1986년 및 1987년 1월 내지 8월 과세기간 분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기초한 것인데서주산업에 대한 위 1988. 2. 15.자 부과처분은 피고가서주산업에게 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따라서 위 부과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2) 피고는 1988. 2. 15.서주산업에 대하여 위 부과처분을 하고서도 1988. 4. 19. 다시서주산업에 대하여 1987년 법인세로 금 1,645,262,450원, 방위세로 금 449,311,700원을 부과하고, 1988. 10. 5.서주산업에 대하여 1987년 법인세로 금 749,658,300원, 방위세로 금 174,480,710원을 부과하는 등 1987년도 법인세 등을 중첩적으로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서주산업에 대한 위 1988. 2. 15.자 부과처분은 위법하거나 중첩적으로 부과된 그 이후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가 1988. 2. 15.서주산업의 1987년 1월 내지 8월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신고기간이 도래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헌법상의 재산권보호규정,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한 법률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헌법률인 위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1997. 6. 26. 93헌바49, 94헌바38, 41, 95헌바64 사건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였다).
(5) 피고는서주산업에 대한 1988. 2. 15.자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데 위 부과처분에 대한 장부, 관계자의 진술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위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먼저서주산업에 대한 1988. 2. 15.자 부과처분의 고지서 송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의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거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송달방법에 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교부에 의한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6항은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는 법 제10조 제6항에 규정하는 송달서는 ① 서류의 명칭, ②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③ 수령한 자의 성명, ④ 교부장소, ⑤ 교부연월일, ⑥ 서류의 주요내용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4조는 위 송달서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3) 국세징수법의 관련규정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장 훈령 제758호)의 관련규정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은 “고지서를 교부송달할 때에는 송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송달일자 및 수령인이 서명, 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기록부(송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송달부 등의 관리에 관하여 제11조 제1항은 “고지서 송달부와 독촉장 발부대장겸 송달부는 부과과장의 책임하에 담당자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허위가 없어야 한다”, 제2항은 고지서(독촉장) 송달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① 납세자에게 교부시에는 납세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② 납세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시에는 납세자와의 관계를 기입하고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으며, ③ 수령인의 도장이 없을 때에는 오른 손 무인을 받고, ④ 고지서의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취지를 송달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총무과장은 인수한 송달부 등의 기재사항에 미비점이 없는가를 검토하고 보완조치한 후 이를 일괄하여 후일의 조세쟁송에 대비 1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서주산업에 대한 1988. 2. 15.자 부과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서주산업에 대한 1988. 2. 15.자 부과처분은 적법한 고지서의 송달이 없어서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서주산업에 대한 1988. 2. 15.자 부과처분은서주산업의 불복이 없어 적법히 확정되었으므로서주산업에 대한 위 부과처분의 위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서주산업에 대한 1988. 2. 15.자 부과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효력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 독립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세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된 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이 무효인 경우는 물론,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출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때에도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9. 12. 23. 선고 67누146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서주산업에 대한 1988. 2. 15.자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88. 2. 15. 중부세무서 법인세과 사무실에서서주산업의 직원인 소외 임영호에게서주산업에 대한 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교부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김범기의 증언은 갑제12호증의 기재 및 증인이송운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제8호증(송달부)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상의 송달부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나 위 규정 제9조 제2항 소정의 수령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국세기본법새행령 제6조,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4조소정의 송달서는 작성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을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1988. 2. 15.서주산업의 직원인임영호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 송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위 을제8호증의 성명기재란에 “임영호”라고 기재된 것은서주산업의 직원인임영호가자필로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인김범기의 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서주산업이 1988. 3. 25. 피고에게 제출한 체납세액정리계획서(을제25호증)에 같은 해 2. 15.자 부과처분에 의한 세액이 체납세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부과처분을 알고 있었으므로서주산업이 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납세의 고지에 관한국세징수법 제9조등의 규정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므로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호), 을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서주산업이 1988. 3. 25. 피고에게 제출한 체납세액정리계획서에 위 부과처분에 의한 세액 및 가산금이 체납세액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서주산업이 1988. 3. 25.경 피고의 위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서주산업이 1988. 3. 25.경 피고의 위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서주산업에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서주산업에 대한 1988. 2. 15.자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서주산업에 대한 1988. 2. 15.자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