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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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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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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7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4172026. 5.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8642025. 4. 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쟁점 : 이 사건 상여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

부산고등법원 2025누23572025. 10. 24.
법인세부과처분 취소등

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고등법원 2025누35472025. 8.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5092025. 11.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계 법령 및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35672025. 12.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7252025. 11. 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원고등법원 2023누170032025. 6. 18.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05912025. 6.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1452025. 5. 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원고등법원 2024누129202025. 6. 27.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3202025. 7. 10.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련 규정 및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에 의하면 인건비 중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382025. 7. 2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잉여금(= 순자산과 자본의 차액)의 처분으로 인한순자산감소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7852024. 2.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제26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3192024. 11. 22.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8622024. 11. 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7732024. 9. 27.
법인세경정처분취소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

서울고등법원 2023누560352024. 8.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1122024. 8.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어렵다. 2) 이 사건 초과급여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인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

부산고등법원 2023누229312024. 7. 12.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