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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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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 2010.12.30, 2014.1.1, 2020.12.22, 2020.12.29, 2021.12.21, 2022.12.31, 2024.12.31>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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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743752026. 4. 30.
국가별 한도 계산에서 국가의 판단 기준

. 7. 28. 선고 2019두56332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823 판결 등 참조). 2) 구 법인세법은 제21조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7

대법원 2025두350582026. 3. 1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 ○○○○는 2022. 11. 18.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호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대법원 2024두308092026. 3. 1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3802025. 9.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소득세법 제19조의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한 다고 보더라도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제

서울고등법원 2022누351232025. 11.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제5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익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21조는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제1 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0842024. 10. 10.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5752024. 11. 13.
경정거부처분취소

항). 그런데 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직접ㆍ간주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다만 내국법인이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직접ㆍ간주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

대법원 2021두353082024. 9.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융지주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甲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7212023. 4. 1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572023. 5. 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시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19 사업연도

대법원 2023두457362023. 10.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0052022. 1.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제5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익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21조는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제1 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

대구고등법원 2021누53772022. 6. 2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 못하고 있다. (3) 과태료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나목,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에 따르면 과태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지만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된다. 원고는, CC건설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2012

서울고등법원 2021누608322022. 9.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부가가치세 부분 (가) 관련 규정과 법리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는 제세공과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이 가공의 매입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장부상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6902022. 1. 2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성질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취소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가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도 납세자가 법인세 세액공제방법 대신에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였음을 전제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인지방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7572021. 11. 1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유 없다. 다) 과태료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나목,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3호에 따르면 과태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지만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41952021. 9.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한 원고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부가가치세 부분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는 제세공과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이 가공의

서울고등법원 2019누356352020. 1. 31.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의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 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4542020. 5. 7.
이 사건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

가액이 확정된 날(2013. 2. 22.)이 속한 2013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최종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당초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가 규정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당초 출연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으로 하여 자산으로 계상

대법원 2017두511742020. 10. 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의하여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여야 함을 전제로, 그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원고의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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