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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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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 삭제 <2006.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2332024. 9.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것)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제47조에 의하 여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 다(대법원 2000.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8272024. 2.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것)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제47조에 의하 여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 다(대법원 2000.

서울고등법원 2024누372842024. 11. 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 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무수익 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만큼의 금액을 법인이 출자 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가 정하는 ‘인정이자’를 익금으 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등 참조).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대법원 2006두155302008. 9.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무서장이 그 때부터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상회하기 직전인 1998.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여 같은 기간 소외 1 주식회사의 차입금 이자율 중 높은 것과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이자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97182007. 1. 10.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여부

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

대법원 2006두111252007. 10. 25.
가지급금의 범위 및 채권회수를 지연한 경우 가지급금 발생 효력

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도니 것으로 2002.12.30. 대통령령 제

대법원 2006두45092007. 11. 30.
이자 지급 약정이 있는 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것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등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해 법인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 있지 않는 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헌법재판소 2005헌바752007. 1. 17.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위헌소원

1.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통령령이 정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하 위 조항들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고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

대법원 2005두94152007. 9.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헌·위법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두16472007. 9.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금전대여자가 특수관계자와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정이자계산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판단 시기(=금전대여시)

대전고등법원 2005누102006. 10. 12.
공사대금의 가공지출 여부 및 위탁매매시 약정에 의해 차감한 경비의 매출누락여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무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그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그 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의 각 규정에 터잡아 원고가 ○○○에게 사적

서울고등법원 2005누229462006. 9. 15.
후순위사채의 인수, 보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장은 이 사건 사채의 인수가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 제20조, 구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계산 부인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원고의 단기 차입금 이자율(1998. 4. 30.부터 1998. 9. 30.까지 24% 내지 40%)을 적용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누178932006. 6. 9.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있어 위헌인지 여부

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출자자 등에게 금전 등을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를 들고 있으며, 시행령 제47조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부인하고 그 익금에 산입할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① 출자자 등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이하”당좌대월 이자율“이라 한

대법원 2004두81702006. 9.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채업자들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그 신주 인수주주들이 납입하여야 할 주식인수대금을 대신 납입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그 지급이자 부분을 손금에 불산입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도48902005. 9.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법인의 가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주주들로부터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3누139862005. 6.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위 시행령 소정의 낮은 이율 또는 요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에는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대법원 2001두20342004. 11. 12.
시정명령등취소

반면, 계열회사인 원전에너지에 대해서는 매출총액 대비 월평균 32.66%의 무담보 대여금(약 220억 원)을 유지한 사실, ② 위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원전에너지 및 비계열사에 적용한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고시한 인정이자율인 1997. 4.∼12. 사이는 연 12%, 1998. 1.∼3. 사이는 연 20%로서 같은

서울고등법원 2002누167112003. 10. 7.
법인세, 근로소득세(원천분)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참조).또한 피고가이평석의 근로소득으로 본 “인정이자” 14,689,844원은법인세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의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대법원 2002두72272003. 12.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회수불능을 사유로 하는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건 및 귀속 사업연도

서울행법 2002구합405142003. 7.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하여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동 법인들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들을 매입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무·투자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매입자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