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2016.2.12, 2019.2.12, 2023.2.28, 2025.2.28, 2025.12.30>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 자산,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 자산의 공동경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 수, 구매금액,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ㆍ사용횟수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2008.2.22>
② 제1항제2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비출자공동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2.28>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2.28,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므로 시행용역의 원가(인건비 및 간접비)는 그에 상응하는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도 같은 이유로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지출되는 손비는 원칙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거나 지출된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목 본문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 제5항 각 호(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하였으나 공동경비인 권○○, 이○○의 급여를 양 사가 안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 2017 사업연도 47,707,854원, 2018 사업연도 73,521,415원 합계 121,229,269원을 각 손금불산
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는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서 요구하는 ‘사업관련성’의 의미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
된 손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므로 시행용역의 원가(인건비 및 간접비)는 그에 상응하는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도 같은 이유로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지출되는 손비는 원칙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급여 및 경비(이하 ’이 사건 운영경비‘라 한다)를 H개발 그룹의 공동경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운영경비를 원고 및 이 사건 계열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고, 이 사건 운영경비 중 원고가분담하여야 할 안분비용을 초과하여 부담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였다. 각
치세법 시행령 제77조는 ‘법 제39조 제1항 제 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 등 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내
CC엔지니어링이 DD주택에만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금액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매출액 비율, 또는 관련 업무협약에서 정한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3항은 ‘법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열거하고 있다. 즉, 공동 사업비용에서 출자비율을 초과하는 분담금액,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유지 관련 비용,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열거하고 있다. 즉, 공동 사업비용에서 출자비율을 초과하는 분담금액,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유지 관련 비용,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
되어야 하고, 제2기간에는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된 손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비출자 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
된 손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각종 차량 및 부분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같은 자동차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공동연구개발 약정을 체결하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체 공동경비[전체공동경비는 인건비 등 내부비용과 외부비용(연구비)로 구분되고, 외부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뿐만 아니라 면세대상 지출 등도 포함되어 있다]를 분담하고,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았는데, 甲 회사가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전부를
주류 제품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주류 제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공동경비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고 분담비율 초과지출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공동경비 정산계약을 체결한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사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정산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甲 및 丙 회사가 분담비율을 정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분담비율을 다시 산정한 후 비율 초과지출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
이 사건 연구비가 공동경비 중 사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매출비율에 따른 안분금액의 범위 내에 있을 때에만 타당하고, 이는 결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매출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경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즉 원고가 BBB와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지출한 경비 중 이 사건 연구비와 같은 외부비
성격이므로, 실제 공급받은 용역의 양 이외에도 매출액이나 직원 수 등 다른 배부기준에 따라 비용을 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도 출자비율, 매출액비율 등 다양한 배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⑤ OECD 가이드라인 7.24항(원고가 2016. 4. 1. 제출한 참고자료 1. 참조)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상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광고로 인하